[한경속보]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무장세력에 납치·살해된 샘물교회 신도 유족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 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일연)는 피해자 유족 2명이 “국가가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적절한 출국금지 명령을 하지 않아 가족을 잃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3억5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원봉사 목적으로 아프가니스탄에 간 망인을 ‘재외국민’이라고 볼 수 없고,국가가 아프가니스탄을 여행제한국으로 지정해 귀국할 것을 권고한 데다 언론을 통해 납치 위험성과 위험상황 발생 경고를 알렸다”며 “국가의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아프가니스탄을 여행하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일일이 사실을 알릴 수는 없었지만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취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에는 해외 위난상황을 이유로 여권사용을 제한하거나 출국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프간에 자원봉사를 갔던 샘물교회 선교단원 23명은 2007년 7월19일 탈레반 무장세력에 납치됐고,같은 달 31일 새벽 심씨 등 2명이 탈레반 세력에 의해 살해됐다.나머지 21명은 억류 42일 만에 풀려났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