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훔쳐도 낮에 침입했으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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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대낮에 침입해 막상 절도는 밤에 저지른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가중처벌하는 이유는 해가 진 후 벌어지는 외부인의 침입이 피해자에게 더 위협적이라고 법률을 해석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모텔 객실에 낮에 들어가 있다가 밤에 LCD 모니터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31)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규정한 형법은 야간(해가 진 후)에 벌어지는 주거침입이 위험하다고 보고 중하게 처벌하는 것”이라며 “주거침입이 낮에 일어나는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또 “야간에 절도를 했다해도 낮의 절도보다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감 등이 더 위험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 장안동의 한 모텔 운영자가 평소 비어 있는 객실의 문을 열어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한씨는 2010년 6월 오후 3시40분 모텔에 들어가 같은날 오후 9시에 설치돼 있던 LCD 모니터 1대(시가 3만원 상당)를 들고 나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1심과 2심 모두 한씨의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다른 소액 절도건과 환각물질 흡입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월에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모텔 객실에 낮에 들어가 있다가 밤에 LCD 모니터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31)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규정한 형법은 야간(해가 진 후)에 벌어지는 주거침입이 위험하다고 보고 중하게 처벌하는 것”이라며 “주거침입이 낮에 일어나는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또 “야간에 절도를 했다해도 낮의 절도보다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감 등이 더 위험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 장안동의 한 모텔 운영자가 평소 비어 있는 객실의 문을 열어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한씨는 2010년 6월 오후 3시40분 모텔에 들어가 같은날 오후 9시에 설치돼 있던 LCD 모니터 1대(시가 3만원 상당)를 들고 나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1심과 2심 모두 한씨의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다른 소액 절도건과 환각물질 흡입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월에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