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설립 30주년을 맞아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가운데 법률적으로 의미가 있고 사회 · 경제적 파급력이 컸던 30대 사건을 선정해 20일 발표했다.

30대 사건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4건,기업 결합 4건,카르텔 9건,불공정거래 행위 7건,하도급 및 가맹사업 3건,소비자 관련 3건 등이다. 최초의 과징금 부과(1988년 6개 정유사 담합건),최초의 역외적용(2002년 흑연전극봉 담합건),단일 기업 최대 과징금(2009년 퀄컴건),단일 사건 기준 최대 과징금(2010년 LPG 담합건),최대 소송 참가 인원(2001년 교복 담합건)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120개 사건을 후보로 정한 뒤 내부 전담직원 및 20명의 외부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30개 사건을 확정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