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개그맨 김기수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사건은 지난 해 4월 피고인의 안방에서 고소인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성 추행을 했고, 강하게 요구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공판(6차까지)을 진행하면서 안방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보니 고소인의 진술이 증거의 전부가 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의 모순된 진술,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 그리고 신빙성 부족 등 증거로서의 부족함이 많다”면서 “이와 관련 피고소인의 일관된 진술, 당시 함께 있었던 매니저들, 또 다른 증인들의 진술이 일치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게이바 출입 등 소문과 관련해 김기수는 ‘트렌스젠더 친구의 오픈식 참석’ 등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동성애 소문 또한 이번 사건에 비춰 확실한 증거로 보기 어렵고, 정황도 없다”라면서 “이 모든 점을 종합해 피고인 김기수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김기수는 선고를 받은 후 "무죄를 받았다. 당연한 결과지만 오해가 풀려 다행이다"라면서 "1년간 너무 힘들어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 이번 사건으로 나처럼 떠도는 루머로 상처받는 연예인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진출까지 생각했던 쇼핑몰 마저 '김기수가 파는 옷을 입으면 그렇게 된다'는 소문까지 번져 결국 지난 주 폐쇄했다"면서 "주홍글씨로 낙인 찍혔지만, 이번에 무죄 선고를 받아 조금은 다행이다. 팬들에게 미안하고 감사하다. 하루 빨리 내 자리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힘들었던 심경을 고백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6차 공판에서 김기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기수는 지난해 4월 경기도 판교 자택에서 남자 작곡가 지망생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됐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신 후 새벽에 김기수가 옷을 벗은 채 자신의 옷을 벗기고 성추행을 시도했다고 주장, 병원 치료비 등 8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경닷컴 김명신 기자 s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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