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경찰,100억대 전세사기 영조주택 대표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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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경찰서는 20일 신탁설정으로 인해 분양할 권리가 없음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나 전세권 설정 가등기를 해주겠다고 속여 전세계약자 80여명으로부터 10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영조주택 및 대한리츠 대표 윤모씨(54)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분양가액의 60%)을 납부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전세권 설정 가등기를 해주고 임대차 또는 전세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해주겠다고 속여 85명에게서 전세금 명목으로 103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강서구 명지퀸덤1차 아파트 준공 전 신탁회사 3곳과 신탁계약을 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전세금을 신탁회사에 넘겨야 신탁설정 해지가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나 전세권 설정 가등기를 할 수 있으나 이 돈을 공사대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이른바 신개념,미래형 전세 등의 대대적인 분양광고로 계약자를 끌어모아 916세대는 계약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으나 이들 85명의 전세금을 신탁회사에 넘기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대주단이나 채권은행이 신탁설정을 해지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분양가액의 60%)을 납부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전세권 설정 가등기를 해주고 임대차 또는 전세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해주겠다고 속여 85명에게서 전세금 명목으로 103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강서구 명지퀸덤1차 아파트 준공 전 신탁회사 3곳과 신탁계약을 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전세금을 신탁회사에 넘겨야 신탁설정 해지가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나 전세권 설정 가등기를 할 수 있으나 이 돈을 공사대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이른바 신개념,미래형 전세 등의 대대적인 분양광고로 계약자를 끌어모아 916세대는 계약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으나 이들 85명의 전세금을 신탁회사에 넘기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대주단이나 채권은행이 신탁설정을 해지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