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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적표현물 '리트윗' 만해도 국보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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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속보]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이적표현물 재전송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 이종언 부장판사는 트위터를 통해 이적표현물을 리트윗(재전송)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조모(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가 올린 글은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인인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또 “조씨가 글을 작성한 경위와 동기,각 게시판이나 트위터 등에 올린 다른 글의 내용과 형식,조씨의 학력과 경력 등에 비춰보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내용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북한 조평통에서 운영하고 잇는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follow)해 얻은 글 ‘조선해방 65돐 경축련합회의 로씨야에서 진행’ ‘사랑이 넘쳐나는 사회주의 보건제도’ 등 이적표현물 13건을 팔로워(follower)에게 재전송하고,트위터의 사진게시판인 트윗픽(Twitpic)에 노동당 창건 65돌 기념 포스터를 게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부터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활동해온 조씨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약 3000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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