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는 곳이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민간기업은 기업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이 저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3249곳을 조사한 결과,장애인 근로자는 12만6416명이며 장애인 고용률은 2.24%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장애인 근로자는 전년에 비해 8.2%(9593명) 증가하고 장애인 고용률은 0.07%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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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용 대상 사업체의 고용의무 준수기관 비율은 국가·자치단체 55.6%, 공공기관 54.2%, 민간기업 50.7%로 절반가량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에 미달했다.50인 이상 민간기업과 정부·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각각 2.3%와 3%다.

분야별로는 자치단체 공무원의 장애인 고용률이 3.68%로 가장 높았고 준정부기관 3.33%,중앙행정기관 공무원 3.01%로 의무고용률을 초과했다.반면 민간기업(2.19%) 헌법기관 공무원(2.13%) 기타공공기관(1.86%) 교육청 공무원 (1.33%) 등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했다.

민간기업의 규모별 장애인고용률을 보면 상시근로자 50명∼99명 기업 2.34%,100명∼299명 2.60%,300명∼499명 2.37%로 집계됐다.이에 반해 상시근로자 500명∼999명 기업은 2.22%,1000명 이상은 1.78%로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이 저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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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사업체에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무고용 이행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