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각 분야의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21일부터 '장기 보직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장기보직제는 업무 변경 없이 최소 5년 이상 한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인사제도다.

식약청은 특히 인허가 심사 · 안전관리 연구 업무 등 전문성 축적과 업무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한 직위를 장기보직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7급 이상 5급 이하 지원자 중 직무수행 요건과 능력 등을 평가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노연홍 식약청장은 "그동안 직원들이 업무에 적응할 만한 기간(2~3년)이 되면 다른 보직으로 인사발령을 내 전문성을 쌓기 어려웠다"며 "조직의 전문성을 쌓고,인허가 담당자의 잦은 전보발령으로 인한 관련 업계의 불만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soramy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