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돼"

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90만원의 벌금형을 받아 자격상실 위기에 처했던 이한수 익산시장이 19일 항소심에서 되살아나자 익산시가 안도하는 모습이다.

이 시장과 참모진들은 이날 재판을 앞두고 불리한 선고가 내려질까 봐 바짝 긴장했으나 정작 재판부가 검찰과 이 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자 "시장직 유지가 가능해졌다"며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1심 때부터 이 시장 자신이 줄곧 주장했던 '무죄' 부분이 2심 재판부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날 재판결과를 관심 있게 지켜보던 익산시청 간부들과 대다수의 직원도 "시장님이 계속 시정을 이끌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특히 직원들은 "시장님이 취임 이후 강력하게 추진해온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과 일반산단 건설사업, 왕궁특수단지 개선사업 등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반겼다.

시의 한 간부 공무원은 "이번 재판에서 시장님이 자격을 상실했다면 대형 사업의 차질은 물론이고 또 한 차례의 재선거로 한바탕 홍역을 치를 뻔했다"면서 "시정이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재판이 끝난 직후 "수개월간 진행된 재판으로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제부터 심기일전해서 지역의 화합과 소통, 발전을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피력했다.

(익산연합뉴스) 임 청 기자 lc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