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나 노인이 이용하는 전동휠체어 제품 상당수가 품질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시험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은 시판 중인 6개 전동휠체어를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이 수동모드에서 작동하는 제동장치를 갖추지 않았다고 19일 밝혔다.

제동장치가 없으면 내리막길에서 사고가 날 위험성이 크다.

전조등이 설치된 제품도 1개에 불과해 밤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컸다. 2008년 기준 개정에 따라 전동휠체어에 전조등 및 후면 반사판을 설치하도록 했지만 앞서 허가받은 제품에는 변경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

또 4개 제품의 경우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는 법적 최소기준인 25km(오차범위±10%)에 달하지 못했다.

소비자원은 "6개 제품 모두 실제 주행거리가 표시된 수치의 44~96%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기준상 이론 주행거리는 50m~100m 트랙을 실제 주행한 후 산출하는 방식인데, 트랙 길이에 따라 적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전동휠체어의 허가관리 강화와 품질측정기준 보완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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