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건설은 15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와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을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