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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부, KAIST 교원 177명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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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ST 종합감사 결과 교원 177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게 됐다. 최근 학생과 교수의 잇따른 자살에 이어 방만한 대학 경영이 드러남에 따라 KAIST는 사회적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11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에 제출한 'KAIST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2011년 2월 실시)에 따르면 KAIST 는 교과부 감사에서 총 23건에 달하는 행정 · 재정상 위반 사례가 드러나 177명이 중징계부터 경고,주의에 이르는 신분상 조치대상으로 통보됐다. 서남표 KAIST 총장은 법령과 규정을 위반하며 5600여만원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받았고,사학연금 가입 제한 연령을 넘겼는데도 대학에서 연금을 납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는 감사에서 △기관 운영(초빙교수 임용 및 신임교원 채용 부적정,출장비 중복 수령,학생이 수업 대체용 허위진단서 작성 · 제출) △연구사업(학생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및 사적사용) △예산회계(시설 사용료 부과 및 납부 부적정,예산 편성 부적정) 등 총 5개 분야에서 1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중징계 4명,경징계 4명,경고 147명,주의 22명 등 총 177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하도록 대학에 통보했다. 학생 인건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3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 결과는 서 총장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KAIST 교수들은 이날 교수협의회 비상총회를 열고 서 총장이 일방통행식 학사 운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퇴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경종민 교수협의회장(전기 및 전자공학과 교수)은 "총장 퇴진 요구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건호/대전=양병훈 기자 leek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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