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감사인의 의견거절에 따라 BRN사이언스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11일 밝혔다. BRN사이언스는 7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된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