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협회가 준법지원인 선임을 강제하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코스닥협회는 상근감사제도와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른 제도가 이미 있는데다 준법지원인제도가 새로 적용되면 중소 중견기업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준법지원인제도 도입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하며 불가피할 경우 적용대상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로 제한해 중소 중견기업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