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오는 29일까지 올 상반기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수출 실적이 500만달러 이하인 제조업,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되면 KOTRA 등 22개 수출지원 유관기관을 통해 2년간 자금 및 수출보증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뒤 신청하면 된다. 수출 유망성,수출활동 수행 능력 및 재무평가 등을 거쳐 5월 말에 지원 대상 기업이 최종 확정된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