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검찰이 유상증자를 알선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금융감독원 현직 중간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검찰과 금감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주원)는 유상증자 알선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로 금감원 기획조정국 선임조사역(4급) 황모씨(41)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씨는 금감원 공시심사실 선임조사역으로 근무하던 2008년 코스닥 상장사인 P사로부터 11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잘 처리되게 도와달라는 알선 청탁을 받고서 알선에 성공한 대가로 3000만원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코스닥 상장사의 전환사채(CB) 발행 관련 로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금감원 전 직원 조모씨(43)를 지난 7일 구속했다.

조씨는 2008년 금감원 소비자보호센터 선임조사역(4급)으로 근무하면서 P사가 발행하는 350억원 규모의 CB에 대한 유가증권 신고서가 수리되게 해달라는 알선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검찰은 P사의 주금 가장납입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 금감원 직원 김모씨(41)가 로비를 한 혐의가 드러나 금감원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김씨가 다른 금감원 임직원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로비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김씨는 로비자금 명목으로 7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