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반기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외부 회계사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K사 운영자 김모씨(46)를 유죄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4일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검찰이 김씨 기소에 적용한 법률로는 반기·분기보고서 재무제표 감사에 영향에 미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시행령 등을 볼때 결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라며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등이 작성해 제출하는 반기·분기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제표를 담당하는 감사인(회계사)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했다 해도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한편 재판부는 김씨가 회삿돈 330억원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라고 인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구 증권거래법)에는 반기·분기보고서 등을 거짓 기재하거나 주요 사항을 누락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9년 항공사 지분을 인수하겠다며 K사 자금 330억원을 인출해 개인적인 대출금을 갚는 데 유용했다.이후 회계감사를 받게 되자 김씨는 K사 대표이사 등 임원들과 공모해 같은해 8월 사채업자에게서 빌린 145억원을 K사 은행계좌로 입금했다.김씨는 그 통장사본을 공인회계사에 제출한 다음 바로 145억원을 인출해 사채업자에게 되갚은 혐의다.1심과 2심은 김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