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준법지원인制 제동…국무회의 상정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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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업 최소화…시간 두고 보완책 마련"
청와대가 '상장기업들은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상법개정안에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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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3일 임태희 대통령 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지난달 11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넘어 온 상법개정안을 5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김희정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준법지원인제 도입이 과잉 · 중복 규제라는 지적과 함께 '변호사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준법지원인은 상장사 경영진이나 임직원이 정해진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회사 경영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상장사들은 중소 ·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준법지원인제 도입에 대해 '옥상옥(屋上屋)' 규제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준법지원인 제도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고려해 이번 주 국무회의에 보고하지 않고 신중하게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을 두고 보완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라며 "거부권 행사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준법지원인 제도가 기존의 회사 감사나 준법감시인,최고위험관리자(CRO) 등과 업무가 겹쳐 기업 입장에선 옥상옥,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변호사 일자리 창출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만큼 시행령으로 제약을 둘 수 있는지를 살펴 보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법 전체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아닌 대통령령을 통해 준법지원인을 둬야 하는 상장회사 요건을 강화,대상기업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최근 "상장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장회사협의회는 굳이 준법지원인을 두려면 감사위원회가 있는 자본금 2조원 이상의 기업으로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바로잡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영식/백광엽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