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파생상품과 해외 투자를 비롯한 금융 분야 구조적 비리에 대해 고강도 사정에 나선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3일 "올해 검찰의 금융 수사는 파생상품,해외 투자와 관련한 비리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09년 2월 본격적으로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파생상품 개발이 쉬워졌다"며 "키코(KIKO) 사태 등에서 보듯 위험이 커지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최근 10개 증권사와 스캘퍼(초단타 매매자)들을 상대로 한 주식워런트증권(ELW) 부정거래 수사가 단발성이 아님을 시사한 것이다.

검찰은 전용회선 사용을 통한 스캘퍼들의 부정거래 외에 ELW와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들여다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른 증권사들도 혐의가 나타날 경우 추가 수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또 "해외 투자는 국내로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과정 등 양쪽에서 횡령 · 배임 등으로 기업을 껍데기로 만들고 자금을 빼돌리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며 "시세조종도 주요 수사 대상이며,사실상 한국 자본인 '검은 머리' 외국인 투자자도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는 특히 해외 자원개발을 명목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후 시세차익만 얻고 빠져 나가는 코스닥 기업들에 대해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금융수사 강화를 위해 다음달까지 공인회계사 8명과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외환 · 국제자금 및 증권 · 채권 분야 전문가 4명을 수사관으로 뽑기로 하고 지난달 공고를 냈다. 현재 검찰 내 회계사 수사관(11명)보다 더 많은 전문가를 새로 충원하는 셈이다. 대검은 또 내년부터는 7급 수사관 가운데 30%를 회계사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검찰의 외환 등 금융 분야 전문가 채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 관련 수사의 70~80%는 금감원 국세청에서 수사 의뢰한 사건이지만 검찰에 넘어오는 데만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허다해 피의자 도주,증거 인멸,조사내용 노출 등 제도적 문제점이 적지 않다. 대검 관계자는 "파생상품을 이용한 범죄 수법이 교묘해지는데 정원은 묶여 있다"며 인력 충원 문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최첨단 금융 부문에서 '첨단 신(新)기법이냐,편법 · 탈법 의혹이냐' 판단을 놓고 검찰의 고민도 커져간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