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LIG건설 법정관리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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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합의 땐 6개월 내 정상화"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지대운)는 1일 LIG건설에 대해 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개시키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LIG건설의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을 위해 별도로 법정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으며,대표이사가 경영을 계속하면서 채권단과의 협의를 통해 회생계획을 마련토록 했다.
다만 향후 채권자협의회가 LIG건설의 회생을 책임질 전문경영인을 추천하거나 회계법인의 조사결과 재정 파탄의 원인이 부실경영으로 드러나면 법정관리인을 선임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기업가치를 보전하고 투자자 · 협력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재판부는 "채권단과의 사전 협의가 없어 패스트 트랙 적용대상은 아니다"면서도 "채권단과의 합의가 이뤄지면 패스트 트랙 적용대상과 마찬가지로 6개월 안에 정상 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채권단이 주도적 · 실질적으로 회생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인사가 자금지출을 감독하도록 했다.
LIG건설은 앞으로 채권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회생계획안이 담보채권의 4분의 3,무담보채권의 3분의 2 찬성으로 가결돼야 인가를 얻게 된다. LIG건설이 회생계획안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채권자들이 계획안을 부결시키면 회생절차가 폐지돼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LIG건설은 지난해 도급순위 47위를 기록한 중견 건설사로 계속되는 주택경기 침체로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 유동성 위기를 겪다 지난달 21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재판부는 LIG건설의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을 위해 별도로 법정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으며,대표이사가 경영을 계속하면서 채권단과의 협의를 통해 회생계획을 마련토록 했다.
다만 향후 채권자협의회가 LIG건설의 회생을 책임질 전문경영인을 추천하거나 회계법인의 조사결과 재정 파탄의 원인이 부실경영으로 드러나면 법정관리인을 선임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기업가치를 보전하고 투자자 · 협력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재판부는 "채권단과의 사전 협의가 없어 패스트 트랙 적용대상은 아니다"면서도 "채권단과의 합의가 이뤄지면 패스트 트랙 적용대상과 마찬가지로 6개월 안에 정상 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채권단이 주도적 · 실질적으로 회생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인사가 자금지출을 감독하도록 했다.
LIG건설은 앞으로 채권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회생계획안이 담보채권의 4분의 3,무담보채권의 3분의 2 찬성으로 가결돼야 인가를 얻게 된다. LIG건설이 회생계획안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채권자들이 계획안을 부결시키면 회생절차가 폐지돼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LIG건설은 지난해 도급순위 47위를 기록한 중견 건설사로 계속되는 주택경기 침체로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 유동성 위기를 겪다 지난달 21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