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좌석도 안전띠 안매면 과태료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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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서울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뒷좌석을 포함해 차량 탑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범칙금 또는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량 전 좌석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1일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이 개정됐었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