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서울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뒷좌석을 포함해 차량 탑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범칙금 또는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량 전 좌석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1일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이 개정됐었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