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2부(최재형 부장판사)는 31일 인터넷에 북한체제 찬양 동영상을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올린 동영상은 북한의 선군정치·주체사상의 우수성을 주장하고 한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내용들"이라며 "피고인의 행위가 우리나라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가 직접적 행위까지 나가지 않았고 자라오거나 처한 환경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8년 6월부터 작년 11월까지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한 종북(從北) 성향 카페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동영상과 글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정에서 "김일성ㆍ김정일 수령님은 위대하신 분들이다.그분들을 위해서라면 평생을 바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