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29일 생후 80일된 아들을 방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죄)로 기소된 A(30)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아야 하고 자기방어능력이 전혀 없는 피해자에 대해 아버지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안양시 만안구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생후 80일 된 아들이 자꾸 울자 방바닥으로 2차례에 걸쳐 집어던져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죽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