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AI)에 의해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우리나라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사형수가 61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한 '연례 사형현황 보고서 : 2010 사형선고와 사형집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확정 사형수 61명이 있으며 2명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지난해 4명이 새롭게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2명이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앰네스티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세계에서는 사형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58개국 중 사형이 '국가 기밀'로 분류돼 있는 중국을 제외한 23개국에서 최소 527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국의 경우 지난해 수천 건 이상의 사형 집행이 이뤄졌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것만으로도 다른 국가들의 사형집행 건수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사형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앰네스티는 밝혔다. 사형 선고를 받고 복역하고 있는 사람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최소 1만7천833명에 달하며 지난해 사형 제도가 유지되고 있거나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67개국에서 2천24명 이상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앰네스티는 또 '북한에서 지난해 최소 60여명이 처형당했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국내법상 사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범죄 혐의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전했다. 북한을 비롯해 이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공개 처형이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이란(252명 이상), 예멘(53명 이상), 미국(46명), 일본(2명) 등이 주요 사형 집행국으로 꼽혔으며 미국에서는 지난해 사형수 한 명이 무죄가 입증된 것으로 전해졌다. 앰네스티는 그러나 국제적으로 사형폐지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어떤 범죄에 대해서도 사형을 법률상 폐지한 국가는 96개국이며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10년간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폐지국' 등을 합하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은 139개국이다. 가봉은 지난해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제도를 폐지했고 사형 관련 정보가 국가기밀로 분류됐던 몽골에서도 대통령이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유예)을 선포하는 등 진전이 있었다고 앰네스티는 평가했다. 또 지난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사형제도 사용에 관한 모라토리엄(유예) 결의안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국가가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