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60세 정년' 법제화 무산…시기·방법 등 첨예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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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특위 성과없이 종료
일반 기업의 근로자 정년을 법제화하기 위한 노사정 합의가 사실상 무산됐다.
27일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산하 베이비붐세대고용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정년연장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1년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일반 기업의 근로자 정년을 60세까지 늘리는 것을 법제화하기 위해 지난해 3월24일 출범한 베이비붐대책위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활동을 마무리하게 됐다.
베이비붐대책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년연장 법제화 등 쟁점 의제를 놓고 막판 합의 도출을 시도했지만 노사정 간 의견 차이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사정은 저출산 · 고령화 시대를 맞아 정년연장의 필요성에는 원론적으로 공감했지만 도입 시기와 방법 등에서 첨예하게 맞섰다.
노동계는 "정년연장에 대해 비용 차원에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법제화를 통해 노령층의 빈곤화 및 양극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경영계는 성과 위주의 임금체계 개선 및 고용경직성 완화 등을 전제로 한 점진적인 정년연장을 강조하며 맞섰다. 정부도 장기적으로 정년연장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관련 제도 시행을 위해선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노사정위에 따르면 일반 기업 근로자들의 평균 정년 연령은 57.16세이지만 실제로는 53세를 전후해 퇴직한다. 그러나 60세 이후부터 국민연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퇴직 후 한동안 소득이 없는 가구가 급증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노후 준비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늘리도록 권고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반면 공무원들의 정년은 5급 이상이 60세이며,6급 이하의 경우 올해 59세로 늘어나고 2012년에는 60세로 연장된다.
베이비붐대책위는 그동안의 논의 결과와 노사정 입장을 정리해 다음달 중순 열릴 차관급 회의체인 상무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상무위에서 노사정 간 이견이 해소돼 극적인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27일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산하 베이비붐세대고용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정년연장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1년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일반 기업의 근로자 정년을 60세까지 늘리는 것을 법제화하기 위해 지난해 3월24일 출범한 베이비붐대책위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활동을 마무리하게 됐다.
베이비붐대책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년연장 법제화 등 쟁점 의제를 놓고 막판 합의 도출을 시도했지만 노사정 간 의견 차이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사정은 저출산 · 고령화 시대를 맞아 정년연장의 필요성에는 원론적으로 공감했지만 도입 시기와 방법 등에서 첨예하게 맞섰다.
노동계는 "정년연장에 대해 비용 차원에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법제화를 통해 노령층의 빈곤화 및 양극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경영계는 성과 위주의 임금체계 개선 및 고용경직성 완화 등을 전제로 한 점진적인 정년연장을 강조하며 맞섰다. 정부도 장기적으로 정년연장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관련 제도 시행을 위해선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노사정위에 따르면 일반 기업 근로자들의 평균 정년 연령은 57.16세이지만 실제로는 53세를 전후해 퇴직한다. 그러나 60세 이후부터 국민연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퇴직 후 한동안 소득이 없는 가구가 급증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노후 준비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늘리도록 권고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반면 공무원들의 정년은 5급 이상이 60세이며,6급 이하의 경우 올해 59세로 늘어나고 2012년에는 60세로 연장된다.
베이비붐대책위는 그동안의 논의 결과와 노사정 입장을 정리해 다음달 중순 열릴 차관급 회의체인 상무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상무위에서 노사정 간 이견이 해소돼 극적인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