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분양 당첨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나 해약된 아파트를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에게 분양해준 것은 뇌물을 준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일반분양 당첨자에게 문제가 있어 해약된 아파트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권리가 있고,예비입주자가 없을 경우에만 사업자가 임의로 분양해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시범단지 소재 아파트 1가구를 2억5000만원에 공급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화성시청 직원 이모씨(37)에게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해줘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P주택 직원 정모씨(38)에게 벌금 1300만원을,정씨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P주택에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 사업계획 승인을 맡았던 이씨에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행위는 공무원의 직위와 관련해 뇌물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P주택 아파트 총괄팀장으로 관청 관련 업무를 수행해온 정씨는 2006년 "아파트 사업 관련 편의를 봐달라"며 이씨에게 예비당첨자의 몫으로 남은 아파트 1가구를 2억5000만원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준 혐의로,이씨는 이를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