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3회 이상 음주단속으로 적발된 사람은 버스 · 택시 등 대중교통 운전자로 취업할 수 없게 된다. 또 제한속도보다 60㎞/h 이상 과속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최고 범칙금인 12만원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25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중점추진대책'을 마련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단속으로 적발된 사람에 대해 버스 · 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업체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과속운전에 대한 범칙금도 강화한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과속운전 범칙금 제도는 3단계로,해당구간 제한속도보다 20㎞/h 미만 초과 시 4만원,20~40㎞/h 미만 초과 시 6만원,40㎞/h 이상 땐 9만원을 각각 범칙금으로 내야한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과속 범칙금 제도를 4단계로 늘리고 40~60㎞/h 미만 초과 시 9만원, 60㎞/h 이상 초과 땐 최대 12만원까지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