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DTI 부활과 취득세 감면을 담은 3.22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가계빚은 잡고, 주택거래는 늘린다' 정부가 3.22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을 통해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우선 DTI, 즉 총부채상환비율 자율적용이 이달말로 종료됩니다. 정부가 DTI를 원상복귀하는 배경은 가계부채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금융기관이 안고 있는 800조원을 초과하는 가계부채가 잠재적인 폭발력을 갖고 있어 결코 간과해선 안될 일" DTI 부활로 강남3구는 40%, 이외 서울지역은 50%, 수도권은 60%를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1억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한 DTI 심사면제는 유지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시한은 올해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실수요자들을 위해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의 경우 DTI 비율을 최대 15%까지 상향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주택거래를 늘리기 위해 세금 감면이라는 당근책을 내놓았습니다. 취득세를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5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취득세율이 취득가액의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는 취득세율이 4%에서 2%로 인하됩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4월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민간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