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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前 소송으로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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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세무조사 결정도 항고대상"
    기업들 유사소송 잇따를 듯
    기업이나 개인이 세무조사 결정에 대해 낸 집행 · 효력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고 승소 판결이 나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김모씨(46 · 변호사)가 서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세무조사 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세무조사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세무조사 결정은 납세자의 권리 ·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이기 때문에 항고소송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항고소송은 행정관청이 내린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의 일종이다.

    법무법인 율촌의 강석훈 변호사는 "세무조사에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납세자가 소송을 낼 권리가 있다는 점을 확인해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과거에는 세무조사 후 세금이 부과된 다음에야 소송 등을 낼 수 있었기 때문에 납세자는 일단 세무조사를 받아야 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번 세무조사를 받는 등 권리 침해가 예상될 경우 사전에 법적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탈세를 제보받은 서대전세무서는 2006년 3월 첫 세무조사에 이어 2007년 3월 재차 조사를 벌이려 했지만 김씨의 반발로 조사에 들어가지 못했다. 김씨는 국세청장에게 세무조사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를 했지만 각하되자 같은 달 세무조사 결정 및 종합소득세 1억7800여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세무조사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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