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절반 인하…DTI도 사실상 완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9억원 초과 주택 2%…9억 이하는 1%
非거치식 대출한도 최대 15%P 확대
非거치식 대출한도 최대 15%P 확대
정부와 한나라당은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득세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도 서울 강남 3구(강남 · 서초 · 송파)를 제외하고 풀기로 했다.
작년 8월부터 완화해 준 한시적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4월부터 부활시키되 고정금리로 원리금을 첫달부터 갚아나가는(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대출한도를 최대 15%포인트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DTI가 부활되면 서울 강남 3구는 40%,강남 3구 이외 서울 지역은 50%,경기 · 인천은 60% 이내로 대출 규제를 받게 된다. 정부는 보완책으로 비거치식 고정금리 ·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최대 15%포인트씩 DTI 비율을 확대해 적용키로 했다.
1억원까지 소액대출에 대한 DTI 심사 면제는 계속 유지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시한은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취득세율은 지금보다 50% 감면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취득세율이 현행 2%에서 1%로,9억원 초과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낮아진다.
정부는 취득세율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전액 보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규모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 상한제는 조속히 논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 국토위에는 투기지역(강남 3구)을 제외한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국회 일각에서 논의된 전 · 월세 상한제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경기흐름을 가격 통제로 막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전 · 월세 상한제는 실질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 왜곡될 소지도 있어 이번에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서욱진/류시훈/박신영 기자 venture@hankyung.com
작년 8월부터 완화해 준 한시적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4월부터 부활시키되 고정금리로 원리금을 첫달부터 갚아나가는(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대출한도를 최대 15%포인트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DTI가 부활되면 서울 강남 3구는 40%,강남 3구 이외 서울 지역은 50%,경기 · 인천은 60% 이내로 대출 규제를 받게 된다. 정부는 보완책으로 비거치식 고정금리 ·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최대 15%포인트씩 DTI 비율을 확대해 적용키로 했다.
1억원까지 소액대출에 대한 DTI 심사 면제는 계속 유지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시한은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취득세율은 지금보다 50% 감면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취득세율이 현행 2%에서 1%로,9억원 초과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낮아진다.
정부는 취득세율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전액 보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규모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 상한제는 조속히 논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 국토위에는 투기지역(강남 3구)을 제외한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국회 일각에서 논의된 전 · 월세 상한제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경기흐름을 가격 통제로 막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전 · 월세 상한제는 실질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 왜곡될 소지도 있어 이번에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서욱진/류시훈/박신영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