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강원도의 도민저축은행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내린 부실금융기관 결정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그러나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유효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도민저축은행이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본안 판결 때까지 금융위가 내린 부실금융기관 결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다만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금융위가 저축은행에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면서 사전 통지에 이어 의견제출 기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며 “영업정지만으로도 금융시장의 혼란을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금융위가 내린 처분의 성격이나 이로 인해 저축은행이 입을 피해 등을 고려하면 처분 효력을 중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22일 도민저축은행에 대해 ‘외부 지원이나 별도 차입 없이 예금 등 채권 지급이나 차입금 상환이 어려운 점이 인정된다’며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는 그러나 “법원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과 저축은행법에 의거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즉시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원래는 사전통지 의견청취 기회를 주지만 유동성 부족 등 급박한 상황이면 행정절차법에서도 이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행정절차법에 따르기 위해선 10일 이상 시간을 주도록 돼 있는데,도민저축은행은 유동성이 모두 고갈되고 저축은행중앙회가 지원한 돈도 바닥나서 자의적으로 휴업을 결정한 상황이었다”며 처분이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