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 다가구주택 공유자는 단독조합원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2일 재개발 지역 다가구주택 지하층을 공유하는 조모씨 등 7명이 만리제2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사람의 공유에 속하는 때는 대표자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며 "조씨 등은 건물 지하층의 공유자에 불과해 다른 공유자와 함께 전원이 한 명의 조합원으로 될 뿐 각자 단독 조합원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종전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부칙이 1997년 1월15일 이전에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마친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가구 건축허가를 받은 가구별로 각각 한 명씩 분양대상자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조합원의 지위는 주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씨 등은 서울시 만리동에서 1980년대 만들어진 협동주택에 거주하다 2007년 만리동 일대가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고 다음해 조합이 설립되자 조합을 상대로 각자 조합원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