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가상대 北토지 소유권 확인청구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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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있는 토지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2일 유모씨(56) 등 7명이 "경기도 연천군 내 토지 소유권을 인정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연천군 중면 도연리 552 토지는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 지적공부가 6 · 25 전쟁으로 모두 사라졌다가 1980년 12월 지적이 일단 복구됐으나 1991년 8월 토지가 군사분계선 이북에 있다는 이유로 지적공부가 폐쇄됐다"며 "원심은 우선 토지가 실제로 군사분계선 이북에 있는지를 명확히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토지가 군사분계선 이북에 있다면 폐쇄된 지적공부상에 기재된 지적만으로는 지번 · 지목 ·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이 모두 일치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원심은 소송물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유씨 등은 1913~1922년 작성된 임야조사서 등에 해당 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연고자로 1923년 숨진 고조부가 기재돼 있다며 토지 6필지의 소유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1 · 2심 재판부는 "임야 조사서에 유씨의 고조부가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된 토지는 유씨 가족의 소유로 판단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2일 유모씨(56) 등 7명이 "경기도 연천군 내 토지 소유권을 인정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연천군 중면 도연리 552 토지는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 지적공부가 6 · 25 전쟁으로 모두 사라졌다가 1980년 12월 지적이 일단 복구됐으나 1991년 8월 토지가 군사분계선 이북에 있다는 이유로 지적공부가 폐쇄됐다"며 "원심은 우선 토지가 실제로 군사분계선 이북에 있는지를 명확히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토지가 군사분계선 이북에 있다면 폐쇄된 지적공부상에 기재된 지적만으로는 지번 · 지목 ·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이 모두 일치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원심은 소송물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유씨 등은 1913~1922년 작성된 임야조사서 등에 해당 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연고자로 1923년 숨진 고조부가 기재돼 있다며 토지 6필지의 소유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1 · 2심 재판부는 "임야 조사서에 유씨의 고조부가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된 토지는 유씨 가족의 소유로 판단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