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ㆍ검사 재직 근무지서 1년간 수임 금지 추진
개정안은 판사 · 검사뿐 아니라 군법무관이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공무원이 변호사 개업을 할 때 퇴직 직전 2년 동안 재직했던 근무지에서는 1년 동안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또 본인 명의로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외에 자신이 속한 법무법인 명의로 관련 사건을 수임하는 행위도 금지시켰다. 규정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규정도 마련했다.
홍 최고위원 측은 "전관예우로 사법계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다"며 "이를 해소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엔 홍 최고위원 외 배은희,정양석 등 여당 의원 16명이 서명했다.
법조계는 반발했다. 서울행정법원의 한 판사는 "1989년도에도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개업지를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였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도 "서울고등법원의 경우 서울전체와 경기도 지역까지 관할하기 때문에 고등법원 판사는 개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박수진/이고은 기자 notwo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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