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유료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화재로 훼손돼도 약정한 출차시간을 넘겼다면 주차장 관리자에게 배상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화재 피해 차량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주차장 운영자 정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차장 관리자가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차장이용계약에서 정한 이용시간에 한한다”며 “약정 이용시간이 지난 후에도 사고 차량에 대한 보관·감시의무를 인수했는지를 판단하지 않은 채 화재 발생시까지도 주차장 이용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 모씨는 2008년 8월12일 오후 9시께 서울 하월곡동 소재 건물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서 자정까지 차를 빼겠다고 했다.당시 관리직원이 퇴근한 상태여서 전화를 걸어 승낙을 받았고 주차요금 1만원은 관리실 문 아래에 뒀다.그러나 다음날 새벽 2시59분께 자동차에 원인모를 불이 나 차량이 전소됐다.이에 메리츠화재는 김씨에게 보험금 4900만여원을 지급한 뒤 정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1·2심 재판부는 주차장 관리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며 손해액의 65%인 29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