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지진 여파로 우리나라 건축물이 과연 지진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 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관련 법을 개정해 새로 짓는 모든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80년의 역사를 뒤로한 채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서울시 신청사 현장입니다. 주요 구조부인 기둥과 보 등에는 다른 건물에 비해 콘크리트와 철근이 40% 정도 더들어갔습니다. 서울에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가장 높은 내진등급이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내년 5월에 공사가 끝나는 이곳 서울시 신청사는 진도 6.4 규모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최근 강남역 사거리에 선보인 곡선형태의 GT타워 역시 6.0 정도의 지진이 발생해도 무너지지 않도록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내에는 내진설계가 잘된 건축물보다는 지진의 위험에 노출된 곳들이 훨씬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최악의 대지진으로 우리나라 건물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관련 법을 고쳐 모든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3층 이상, 1천㎡" 이상에만 적용된 내진설계 범위를 넓혀서 재건축 등으로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 규모와 무관하게 내진설계를 의무화 하겠다." 기존 건축물은 리모델링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학교와 병원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지난 1978년 관측 이후 수도권에서 지진이 발생한 횟수는 모두 70회. 서울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건축물에 대한 내진대책이 빠르게 도입될 전망입니다. WOW-TV NEWS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