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국 구글 본사와 접촉 시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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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검찰이 구글(Google)의 개인정보 무단수집 혐의 수사와 관련해 미국 본사와 접촉을 시도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15일 “미국에 공조요청을 했다”며 “구글 본사 당사자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글에서 입장을 밝힌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으로부터 협조를 받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지난 1월 불특정 무선인터넷(와이파이) 이용자들의 통신 내용과 위치정보 등을 무단 수집·저장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수집 프로그램을 제작한 구글 본사 소속의 미국인 프로그래머를 기소중지하고 법인인 구글 본사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른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형사입건했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구글은 인터넷 영상지도 ‘스트리트뷰’ 제작 명목으로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7개월 동안 60만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했다.해당 정보에는 개인의 이메일·메신저 내용,인터넷ID와 비밀번호,인적사항,노트북과 스마트폰 고유 주소(MAC),위·경도 좌표,송·수신 IP주소는 물론 신용카드 일련번호와 유효기간까지 포함돼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검찰 관계자는 15일 “미국에 공조요청을 했다”며 “구글 본사 당사자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글에서 입장을 밝힌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으로부터 협조를 받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지난 1월 불특정 무선인터넷(와이파이) 이용자들의 통신 내용과 위치정보 등을 무단 수집·저장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수집 프로그램을 제작한 구글 본사 소속의 미국인 프로그래머를 기소중지하고 법인인 구글 본사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른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형사입건했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구글은 인터넷 영상지도 ‘스트리트뷰’ 제작 명목으로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7개월 동안 60만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했다.해당 정보에는 개인의 이메일·메신저 내용,인터넷ID와 비밀번호,인적사항,노트북과 스마트폰 고유 주소(MAC),위·경도 좌표,송·수신 IP주소는 물론 신용카드 일련번호와 유효기간까지 포함돼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