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한창훈)는 15일 교비 8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로 기소된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게 징역 3년 6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흥학원 이사장인 강 의원은 자신의 처남이자 전 사무국장인 박모씨 등과 공모해 학원 산하 신흥대학과 인디언헤드 국제학교 등에서 거액의 교비를 빼돌렸다”며 “선거를 치르거나 정치활동을 하면서 소용되는 많은 자금을 대기 위해 대학 교비 등을 개인재산과 구분없이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피고인은 대부분의 책임을 정씨 등에게 전가하고 진정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학생들 교육이나 복지에 사용해야 할 교비를 사적 용도로 쓴 것은 죄질이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강 의원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신흥학원 산하 신흥대학과 인디언헤드 국제학교 등에서 교비 81억여원을 가로채 정치 활동비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또 강 의원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건축사사무소 대표 정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정씨는 신축건물 공사비 등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강 의원에게 건넨 사실이 인정됐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