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동료 집배원..범행사실 자백

인천에서 지난 2일 발생한 집배원 김모(33)씨 피살 사건의 피의자가 사건 발생 10일 만인 12일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의 한 찜질방에서 이 사건의 피의자로 동료 집배원 윤모(43)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가 집배원 김씨 명의로 4천만원 정도를 빌렸는데 김씨가 갚으라고 독촉하자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윤씨로부터 범행 사실을 자백받았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김씨가 숨진 아파트 일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마스크와 모자를 쓴 피의자가 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확인, 택시기사를 상대로 최초 승차지점을 확인했다.

승차지점이 동료 집배원 윤씨의 배달구역 주변인 점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윤씨는 지난 10일부터 우체국을 무단 결근하고 자취를 감췄다.

경찰은 통신수사를 벌여 윤씨가 부산, 서울을 거쳐 11일 밤 인천에 도착하자 수사관들을 급파, 이날 오전 윤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이날 낮 12시30분부터 윤씨를 남동경찰서로 압송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윤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45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모 아파트 16~17층 계단에서 집배원 김씨의 머리를 미리 준비해간 둔기로 17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최정인 기자 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