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농협의 신용과 경제사업 분리를 골자로 하는 '농협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농협중앙회' 명칭을 유지하고 금융과 경제지주를 설립하는 내용이 농협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 통과로 농협중앙회는 내년 3월 2일 새롭게 출범하며, 농산물 유통·판매 등 경제사업을 수행하다 5년내 사업 전체를 경제 지주회사에 넘기게 됩니다.
또, 농협은 보유한 자본금 12조원중 30%를 경제사업에 우선 배분하게 됩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