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불참 추진…고용부 "적발 땐 시정명령"

민주노총 최대 산별 조직인 금속노조가 올해 복수노조 허용 이후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노조법 시행령에 어긋나므로 무효라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9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지난달 28일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올해 7월 이후 시행될 교섭창구 단일화 대상에 금속노조를 제외토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올해 임단협 협상 요구안을 의결했다.

복수노조가 허용된 후에 사용자가 별도의 절차 없이 금속노조와 교섭하려고 교섭창구 단일화 대상에 금속노조를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금속산별중앙협약에 담겠다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이런 단협을 체결해 복수노조 허용 이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기득권(교섭권)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7월1일부터는 복수노조 허용과 맞물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시행된다.

사업장에 존재하는 두 개 이상의 노조는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

금속노조는 지난해에도 이런 방침을 임단협 지침으로 제시한 바 있다.

실제 작년에 금속노조 산하 노조가 있는 사업장 20여곳이 금속노조를 교섭창구 단일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단협에 명시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이런 단협의 경우 현존하는 다른 노조나 미래에 생길 수 있는 노조의 교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무효이며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특정 기업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체결한 단협을 통해 금속노조 지부 및 지회만 개별교섭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개별교섭 동의 기한을 의무적으로 정해 놓은 노조법과 노조법 시행령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노조법과 노조법 시행령은 1사 1교섭 원칙의 예외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자격이 인정된 교섭요구 노조가 확정된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동의한다면 특정 노조와 개별교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섭요구 노조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동안이 아닌 다른 시기에 노사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하지 않고 개별교섭을 하기로 합의했다면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개별교섭 동의 기한은 강행규정에 해당되므로 교섭요구 노조가 확정된 경우에만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가 허용된다"며 "이런 불법 단협이 적발되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즉각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