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협력사 이익공유제'에 대해 "모든 것은 시장경제라는 틀 안에서 작동돼야 한다" 밝혔다.

김 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협력사 이익공유제에 대해 "진의를 더 파악해야겠지만 (대기업의) 자율적 협의 아래 성과가 배분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적당한 시점에 입장을 밝히겠다"면서도 '시장경제를 무너뜨리는 정책이 아닌가'라는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공감한다"며 사실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정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모은 기금을 설립,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등에 이용하겠다는 초과이익 공유제를 발표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김 위원장은 최근 휘발유값 급등과 관련, "정유업계의 원적지 관리 혐의를 포착했다"면서 "보다 정밀하게 조사해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적지 관리란 정유업체가 매출 상위권 주유소 등을 확보하기 위해 휘발유 및 석유제품을 저가로 공급하는 등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다른 정유사와 공급 계약을 바꾸는 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일부 주유소는 정유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주유소의 공급사 계약 변경을 방해했다며 민원을 제기해왔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 손해액의 3배 이상을 물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나라 법 체계 등으로 볼 때 사법당국에서도 상당히 반대가 있다"며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할 사안으로 당장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