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사회지도층 별도 징병검사 받아야"
법안에 따르면 사회지도층 및 특권층 인사와 자녀는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일괄적으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같은 징병검사는 매 분기 1회 실시된다.
특히 당사자가 원할 경우 징병검사 결과, 징병검사 연기사유, 병역 수행 상황 등을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강용석 의원은 "1993년부터 1997년까지 4년간 사회관심 병역관리 제도가 시행돼2만1천명 가량 병역 면제자 수가 줄었다"며 "당시 논란이 됐던 평등권과 사생활 침해 내용을 이번 법안에서 삭제하고, 신체검사만을 따로 받도록 해 특권층의 병역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kbeom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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