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비예금 외화부채에 거시건전성부담금(은행세)을 부과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올 하반기부터 은행세가 도입될 전망이다.

구조조정기금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도 이날 통과됐다. 저축은행이 보유한 부실채권 처리가 속도를 내게 됐다. 논란이 됐던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무검증제는 '성실신고확인제도'로 이름이 바뀌어 의결됐다.

거시건전성부담금은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도입하는 준조세다. 정부 제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외환건전성부담금'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부과 대상은 은행의 비예금성 외화부채다.

은행세 부과요율은 당초 정부안보다 더 세분화됐다. 정부안은 외화부채 만기에 따라 단기(1년 이내)는 0.2%,중기(1~3년)는 0.1%,장기(3년 초과)는 0.05% 부과율을 제시했으나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3년 초과를 3~5년과 5년 초과 등 두 단계로 나누기로 했다. 3년 초과는 0.05%로 하되 5년 초과는 0.03%로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기획재정위 관계자는 "5년 이상 장기 외화부채에 대해서도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일부 받아들여 요율을 낮췄다"며 "경영여건이 취약한 지방은행에 대해서도 낮은 요율을 부과하되 구체적인 요율은 시행령에 적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거시건전성부담금이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5~6월 시행령을 통해 요율을 확정한 뒤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재정위에서 통과된 구조조정기금 보증 동의안은 저축은행 및 은행의 부실채권을 매입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으나,기금 조성에 필요한 채권 발행에 국가의 보증이 따라붙지 못하면서 발행 비용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었다.

법안 통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심각한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매입에 3조5000억원을,은행의 부실채권 매입에 1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난주 조세소위를 통과한 세무검증제는 명칭이 '성실신고확인제도'로 달라졌다. 세무검증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감안한 것이다.

세무사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대상은 연 수입 5억원 이상 의사 변호사 등 일부 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됐다. 또 대상 소득 기준도 광업 및 도소매업 30억원 이상,제조업 및 음식숙박업 15억원 이상,부동산업 및 서비스업 7억5000만원 이상 등으로 업종별로 차등화됐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미분양주택을 임대용으로 활용하거나 임대주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고 1억원 미만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저율(5%)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