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 시장'을 겨냥한 밀렵이 성행하는 시기다.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 초까지 밀렵은 극성을 부린다. 이유는 간단하다. 처벌은 솜방망이이지만 수입은 짭짤하다는 것.밀렵꾼들은 밀렵하다 잡히더라도 멧돼지 한 마리 값(100만원)을 벌금으로 내면 그뿐이다. 환경부는 3일 상습밀렵꾼에 대해선 벌금 없이 징역 7년까지 처벌하는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안을 마련,국회에 제출했다.

벌금으론 못막는 밀렵…"상습범엔 징역 7년"

◆멧돼지 한 마리로 벌금 내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에 따르면 밀거래 시장에서 꿩은 1만5000원,오리는 2만5000원에 거래된다. 고라니는 25만~30만원,멧돼지는 ㎏당 1만원으로 100㎏은 100만원,150㎏은 150만원이다. 잡기 어려운 구렁이는 1000만원 이상에 거래된다.

박온서 협회 상황실장은 "밀렵꾼들은 꽃뱀과 구렁이,독사 등 10가지 종류의 뱀을 넣고 끓인 탕을 '십전대보탕'이라고 하는데 구하기가 어려워 부르는 게 값"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건강원과 고깃집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꾸준해 밀렵 적발건수는 거의 매년 늘었다. 2005년 603건이던 적발건수는 2006년 678건으로 증가했으며 2007년(804건)엔 처음으로 800건을 넘어섰다. 2008년엔 819건으로 가장 극성을 부렸다. 2009년엔 726건으로 줄어들긴 했으나 밀렵된 동물이 8735마리에 달했다. 멸종위기 Ⅰ급인 구렁이를 비롯해 까치살모사 등 뱀은 전년(452마리)보다 4배가량 많은 1834마리를 기록했다.

밀렵이 늘어나는 것은 처벌이 '솜방망이'이기 때문이다. 2009년 밀렵 · 밀거래 행위로 적발돼 최종 처분이 확정된 220명 중 벌금 100만원 이하가 188명으로 85.5%에 달했다. 징역형은 한 건도 없었다. 문태국 한국야생동식물 보호관리협회 밀렵감시단장은 "멧돼지 한 마리에 100만원이니 10마리 잡아 1000만원 벌고 벌금 100만원 내면 남는 장사인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처벌규정 강화

환경부는 상습밀렵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안을 3일 국회에 냈다. 상습밀렵자에 대해선 최고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습밀렵자는 벌금 없이 징역형에 처해지는 내용의 처벌규정이 신설된다. 구체적으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Ⅰ급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 △Ⅱ급은 5년 이하 △다른 포획금지야생동식물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각각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밀렵행위 적발 시 기존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Ⅰ급)에 '1000만원 이상'의 하한선이 추가된다. △Ⅱ급(3년 이하,2000만원 이하)에는 500만원 이상 △포획금지(2년 이하,1000만원 이하)에는 200만원 이상의 하한선이 각각 적용된다.

윤태근 환경부 자연자원과 사무관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상습밀렵자는 징역형과 함께 벌금을 병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