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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선영, 3·1절 맞아 독도로 본적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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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소속인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3.1절을 앞두고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본적)를 독도로 옮겼다. 국회의원이 본적을 독도로 변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의원은 지난 22일 본적을 경기도 여주군에서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30번지로 이전했다.

    오는 4월 발표될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독도 영유권 문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남편인 민일영 대법관과 상의한 끝에 이런 결심을 했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2008년 학습지도 요령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처음 주장한데 이어 지난해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런 주장을 싣는 등 독도영유권 문제에 대해 갈수록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앞서 그는 지난해 9월 2차 세계대전 직후 연합군이 독도를 한국령으로 표시한 1945년도 지도를 찾아 공개했다.

    2009년 11월에는 일본이 2차대전 패전 직후 스스로 독도를 외국으로 분류한 일본 대장성 고시 654호를 입수해 알리는 등 그동안 독도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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