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하 경쟁을 촉발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4 이동통신사 출범이 또다시 무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사업계획서와 주파수이용계획서를 심사한 결과,선정기준에 미달해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KMI는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에서 총점 66.545점(100점 만점)을 받아 70점 이상이어야 하는 선정 기준에 못미쳤다.

이로써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이은 제4 이통사의 등장은 당분간 어렵게 됐다. 지난해 11월에도 심사에서 탈락한 KMI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무선 초고속인터넷 와이브로를 기반으로 현재 이통사에 비해 20% 낮은 요금으로 서비스할 계획이었다.

KMI가 탈락함에 따라 방통위는 통신재판매(MVNO) 사업자 활성화로 통신시장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최재유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이동통신분야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망을 MVNO 사업자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또 와이브로용으로 할당된 2.5㎓ 주파수에 대한 사업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거쳐 신규사업자 선정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