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대법관 후보자는 23일 과거 아파트 거래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결과적으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의 배우자가 보유하다 2002년 매도한 서울 서초구 반포아파트의 매도가가 공직자 재산신고 때는 실거래가인 5억4천만원으로 신고됐으나, 실제 계약서에는 1억1천500만원으로 기재돼 있다는 지적을 받자 이같이 시인했다.

이 후보자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가 "이 아파트의 매매계약서에는 1억1천500만원으로 돼있다"고 밝히고 뒤이어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이 "다운계약서를 쓴 적이 있는가"라고 질문하자 작성 사실을 인정했다.

이날 오전까지만해도 "정상적 계약서 이외에 다운계약서를 쓴 것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던 이 후보자는 그러면서 "의원님들의 지적을 잘못 알아듣고 답변했다.죄송하다.사과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누락 신고된 매매가액에 대해 양도세 등 세금이 납부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세금을 내야한다고 판단이 된다면 (내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