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10% 내려도 될만큼 稅收 남아…"부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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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계잉여금 6조…최대 2조2260억 '남는 돈'
지난해 남긴 세계잉여금 7조8000억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단행할 경우 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잉여금 7조8000억원 가운데 채무상환과 올해 세입 등으로 쓸 수 있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6조원으로 집계됐다. 이 돈은 국가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방교부세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과 공적자금 상환,채무 상환,다음 연도 세입 이입 등의 순서로 사용된다.
정부는 6조원 가운데 1조4600억원을 지방교부세 · 교부금으로 배정해야 한다. 지난해 예산보다 초과 징수한 내국세 3조7000억원의 39.51%(지방교부세 19.24%+교부금 20.27%)를 지방자치단체에 내줘야 하기 때문이다.
남은 돈 4조5400억원의 최소 30%는 공적자금 상환에 써야 한다. 이후 남는 돈(3조1800억원)의 30%(9540억원) 이상은 국가채무 상환에 의무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따라서 올해 세입에 포함시킬 수 있는 돈은 최대 2조2260억원이다.
정부는 2008년 때처럼 유류세를 10% 인하할 경우 2조원가량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로 이월시킬 수 있는 세입만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규모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가채무 상환 등에 돈을 더 많이 쓰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난해 유류세를 10% 인하해도 될 정도의 잉여금을 남긴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현재로선 유류세를 인하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아직은 거부하고 있지만 기름값이 계속 치솟고 있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유류세 인하 효과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논란은 있겠지만 적어도 세수 측면에서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잉여금 7조8000억원 가운데 채무상환과 올해 세입 등으로 쓸 수 있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6조원으로 집계됐다. 이 돈은 국가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방교부세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과 공적자금 상환,채무 상환,다음 연도 세입 이입 등의 순서로 사용된다.
정부는 6조원 가운데 1조4600억원을 지방교부세 · 교부금으로 배정해야 한다. 지난해 예산보다 초과 징수한 내국세 3조7000억원의 39.51%(지방교부세 19.24%+교부금 20.27%)를 지방자치단체에 내줘야 하기 때문이다.
남은 돈 4조5400억원의 최소 30%는 공적자금 상환에 써야 한다. 이후 남는 돈(3조1800억원)의 30%(9540억원) 이상은 국가채무 상환에 의무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따라서 올해 세입에 포함시킬 수 있는 돈은 최대 2조2260억원이다.
정부는 2008년 때처럼 유류세를 10% 인하할 경우 2조원가량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로 이월시킬 수 있는 세입만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규모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가채무 상환 등에 돈을 더 많이 쓰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난해 유류세를 10% 인하해도 될 정도의 잉여금을 남긴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현재로선 유류세를 인하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아직은 거부하고 있지만 기름값이 계속 치솟고 있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유류세 인하 효과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논란은 있겠지만 적어도 세수 측면에서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