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고의 회피..부적절한 훈련연기 사례 등

국방부가 지난해 말 정부기관 및 공기업 등 7개 기관의 직장 예비군부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관리소홀로 인한 상당한 문제점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19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8∼11일 정부과천청사대대와 국방부중대, 한국도로공사중대, 한국주택공사중대, 한국공항공사중대 등 7개 기관의 직장 예비군부대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특감 결과, 5개 기관 13명은 훈련을 아예 받지 않았고, 7개 기관 14명은 훈련 대상에서 누락됐다.

업무를 핑계로 3회 이상 부적절하게 훈련을 연기한 직원도 10명에 달했다.

또 7개 기관의 29개 직장 예비군부대 가운데 14개가 예비군제대 편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무원 신규 채용 감소와 여성인력 채용 증가로 예비군 자원이 감소한 것이 그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정부기관은 해당 기관 공무원 중에서 예비군지휘관을 선발해 겸직하도록 하기 때문에 예비군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며 "중.장기적으로 국가기관 직장 예비군부대는 전담 지휘관을 별도로 채용해 전.평시 효율적인 대비책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중대급 이상의 예비군부대가 편성된 직장과 국가중요 시설의 직장은 직장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해야 하지만 특감 대상 기관 대부분이 형식적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었다"며 "행정안전부를 통해 통합방위협의회를 제대로 구성 운영토록 독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hyunmin623@yna.co.kr